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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세금 알아보기

by 리코드브리 2024. 5. 5.

주식 투자시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세금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 출처 : 픽사베이

1. 주식 투자시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 2가지

이익 발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는 주식 매수, 매도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며 배당소득세은 배당금을 통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2. 양도소득세

먼저 미국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이 중 20% 는 양도세이며 2%는 지방소득세입니다. 단, 연간 기준 250만원 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시세차익이 있었다면 1,000만원에서 25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만 22% 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즉 750만원에서 165만원만 세금으로 과세됩니다. 

한국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20%가 발생됩니다.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시행되어습니다. 미국 주식과 다른점은 연 기준 시세차익의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의 지분율 1%이상 소유하거나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22~23%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보유 금액과 기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3.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주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시 납부되는 배당소득에세 대해 알아보게습니다. 한국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15.4% 입니다. 이중 배당소득세가 14%, 지방세가 1.4% 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15%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4. 그 외 세금 

국내 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총 거래대금의 0.2% 가 증권거래세로 부과되며 미국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제세공과금으로 0.00221%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볼텐데요.

우선 소득에 따른 종합세율이 어느정도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200만 원 이하는 세율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는 15%(누진공제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는 24%(누진공제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1억 5,00만 원 이하는 35%(누진공제 1,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38%(누진공제 1,940만 원),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40%(누진공제 2,540만 원), 5억 원 초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4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국과 미국 주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금융소득의 2,000만 원을 초과한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중요한 것은 배당소득만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세금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연봉이 1억 원인 직장인의 금융 소득이 연간 5,0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금융소득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봉 1억 원에 3,000만 원이 합쳐진 1억3,000만 원으로 종합소득 신고가 진행 되어야 합니다. 

5. 세금 절세 방법

양도소득 세금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내가 투자한 모든 종목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주식을 예를 들면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니 현재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을 팔면 현재 나의 총 차익금액은 손실금 때문에 어느정도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종목에 대해서 1,000만 원의 이익을 보고 있는 중이고 다른 한 종목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라면 연말에 500만원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잠시 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500만원 중 비과세를 제외한 25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손실났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적용되며 이 소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스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의 경우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므로 종합세율을 보면서 세금 절세하는 방법을 잘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